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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재외동포 비자(F4 비자),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받는 법, 자격, 제출 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 위치 등

by 다비니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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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국인, 캐나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는 사전에 가까운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90일 이하 동안의 관광, 통과 목적인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다. 아래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와 서류들에 대한 포스팅이다.

비자 및 거소증 발급 받는 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필수 서류를 잘 구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 안내

1)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F-4 비자)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만들어야 한다.

2)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노무 활동 및 사행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사증이다.

 

재외동포(F-4) 비자신청 대상

재외동포 비자로 알려진 F-4 비자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나 그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는 타입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에게 한정되어 있는 비자다.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라 외국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파란색 바탕인 외국인등록증과 달리 거소증은 노란색 바탕이다.

 

필수 제출 서류

○ 비자신청서(Visa Applicaiton Form) 1매

○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칼라 사진 1매(2인치×2인치)

○ 수수료 $45 (현금 또는 money order only)

대 상
제출 서류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본인의 기본증명서 (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국내 거소신고(거소증)이란?

 

'거소증'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줄여 이르는 말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참고로 재외동포(F-4)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며, 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라 외국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파란색 바탕인 외국인등록증과 달리 거소증은 노란색 바탕이다.

이해를 위해 쉽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외국인용 주민등록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은행 계좌 및 증권 계좌의 개설, 부동산 거래 및 운전면허증과 건강 보험증 따위의 취득이 가능한 신고증으로 재외 동포법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발급된다.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를 열 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거소증 안내

1)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2) 국내 거소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공관에서는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 후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증은 대사관/총영사관에서는 신청 또는 발급받지 않는다.)

3)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종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5) 국내 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구비서류

○ 거소신고(신청)서

 유효한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시민권증서 사본

○ 여권용 칼라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20,000원(정부수입인지)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이후 폐쇄된 경우)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이전 제적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접수증(국적상실 수리이전으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 후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7월 2일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 주요 내용

① 2019년 7월 2일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② 2019년 9월 2일부터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FBI 신원조회) 제출해야 한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③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④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② 60세 이상자, ③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④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대상이 1) 제출한 경우 :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사증비고란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 입력), 2)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발급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6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 받음)를 아포스틸 확인 받아 제출 (주정부 등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 기존에 F4 비자를 소지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은 자이더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거소증 갱신 및 F4 비자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 아포스티유 공증된 FBI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해외범죄경력 확인 면제 대상)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 방문예약 하는 법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난 뒤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는 방문예약제를 시행 중으로, 예약을 하지 않고 관서를 방문할 경우 민원 접수가 불가하다. 단,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및 여권 변경 신고의 경우 별도 예약 없이 방문·처리가 가능하다.

출처: 하이코리아

 

온라인 방문예약은 다음 하이코리아 링크에서 가능하다. https://www.hikorea.go.kr/memb/MembLoginR.pt?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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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이코리아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eps.hrdkorea.or.kr/h2/center/moj.do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2015.11.12 ksj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http://www.immigration.go.kr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경기/인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경

eps.hrdkorea.or.kr

 

참고로 서울 9개구(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와 4개시(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등)의 경우는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비자 및 거소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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